나주시,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···임산물 채취·소각행위 근절
전라남도 나주시(시장 강인규)는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불 예방을 위한 ‘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. 산림사법경찰, 읍·면·동 산불감시원 3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. 단속반은 산나물·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채취, 조경용 수목 벌채 및 굴취, 입산통제구역 산행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과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. 소유자 동의